Apple、iCloud CSAM 미스캔 책임 면제

원제: Apple defeats liability for not scanning iCloud for CSAM

왜 중요한가

플랫폼의 CSAM 탐지 의무와 Section 230 면책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항소심에서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2026년 7월, Apple이 iCloud에서 아동 성착취물(CSAM)을 스캔하지 않은 것에 대해 Section 230을 근거로 Apple의 면책을 인정하며 원고 측 소장을 기각했다. 사건명은 Amy v. Apple로, 피해 아동을 포함한 원고들이 Apple의 설계 결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소송은 Apple이 iCloud 비공개 저장소에서 CSAM 탐지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설계 결함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핵심으로 한다. Apple은 당초 자체 개발한 NeuralHash 기술을 도입하려 했으나 기존의 PhotoDNA보다 성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CSAM 스캔 계획을 철회하고 iCloud 파일에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도입했다. 이 같은 방침 전환은 정부 기관과 피해자 단체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Section 230을 적용해 Apple의 책임을 부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의 청구는 Apple을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발행자 또는 화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CSAM 탐지 도구 도입 여부도 Apple의 콘텐츠 퍼블리셔로서의 역할에 관한 설계 판단으로 간주된다. 또한 법원은 Doe 1 v. Meta 및 Grindr 판례를 인용하며, Apple이 iCloud가 CSAM 유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Section 230 면책은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Doe v. X 판결에서 새롭게 창설된 Section 230 예외 조항 적용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 판사는 Apple의 면책을 인정하면서도 Apple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제9 순회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출처

blog.ericgoldman.org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