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아동 온라인 안전법, 18세 미만 온라인 채팅 금지
원제: The New York Childrens Online Safety Act will ban anyone under 18 from chatting online.
왜 중요한가
미성년자 온라인 활동 규제 강화로 소셜미디어·게임 업계 운영 방식 변화 예상
뉴욕주 상원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채팅을 전면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안(S460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통과 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뉴욕주 상원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채팅을 전면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Children's Online Safety Act) 법안을 상정했다. S4609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서 채팅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셜미디어, 게임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동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기술 업계의 운영 방식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특히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준수를 위해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