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로보택시 규제법 서명

원제: TechCrunch Mobility: Reining in robotaxis

왜 중요한가

로보택시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사고 책임과 응급 대응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한 첫 사례로, 타 주의 입법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6년 10월 자율주행차(AV) 규제를 강화하는 상원법안 SB 1246에 서명했다. 이 법은 로보택시가 응급 대응을 30분 이상 방해할 경우 운영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원격 운전자를 미국 내 면허 보유자로 제한하며, 202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는 매일 수십 대의 Waymo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대부분은 조용히 지나가지만, 범죄 현장 진입·교통 방해·소방차 차단 사례가 반복해서 보고됐다. 일부 상황에서는 응급 대원이 직접 차량을 옮겨야 했다.

이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캘리포니아는 SB 1246을 입법했다. 핵심 조항은 세 가지다. 첫째, Tesla·Waymo·Zoox 등 AV 기업은 자사 차량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장에 '로컬 인시던트 테크니션'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 둘째, 로보택시가 경찰이나 소방관을 30분 이상 막으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셋째, 원격 운전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거주하고 미국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전체 장애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차량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보해야 한다. 세부 시행 규칙은 캘리포니아 DMV가 마련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은 2028년 7월이다.

TechCrunch는 이 법이 모든 충돌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혼란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른 주들이 캘리포니아를 따를지, 아니면 연방 정부 입법을 기다릴지도 주목된다.

출처

techcrunch.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