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Deere, 수리권 합의로 농기계 자체 수리 허용

원제: John Deere owners will get the right to repair equipment under FTC settlement

왜 중요한가

농기계 수리권 확보는 농업 종사자의 비용 절감과 수리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타 제조업 분야의 수리권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농기계 대기업 John Deere와 수리권(Right to Repair)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John Deere 장비 소유자는 공식 딜러 외에도 독립 수리업체나 본인이 직접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FTC는 John Deere와의 합의를 통해, 농기계 소유자 및 독립 수리업체가 장비 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 진단 프로그램, 기술 문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확보했다. 기존에는 John Deere가 수리 관련 소프트웨어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공식 딜러망으로 제한해왔으며, 이로 인해 농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장비를 자유롭게 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국 농촌 지역에서는 공식 딜러 방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농번기 중 장비 고장 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합의는 농민과 독립 수리업체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사안으로, FTC가 농업 분야 수리권 문제에 직접 개입한 첫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 John Deere 측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FTC는 합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출처

apnews.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