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광고사업 분리 면해, 운영방식 변경 명령

원제: Google spared from ad-business breakup, but judge orders changes to how it operates

왜 중요한가

두 건의 반독점 소송 모두 사업 분리가 아닌 관행 변경 명령으로 마무리되면서, 미국 빅테크 규제의 실질적 한계와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선례가 됐다.

미국 연방판사 Leonie M. Brinkema는 2026년 9월 2일, 반독점 소송에서 Google의 광고 기술 사업 매각을 명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쟁사에 유리하도록 비즈니스 관행을 수정할 것을 Google에 요구했다. 판결 전문은 14일간 봉인된다.

미국 법무부(DOJ)는 2020년과2023년에 각각 Google의 검색 독점 및 광고 기술 사업을 겨냥한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 모두 법원은 대체로 정부 편을 들었다. 2024년 법원은 Google의 검색 사업이 불법 독점이라고 판정했으며, 2025년 4월에는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2024년 판결 이후 DOJ는 Chrome 브라우저와 Android OS 매각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제책을 제안했지만, 2025년 9월 담당 판사 Amit Mehta는 이를 기각하고 독점 계약 종료 및 경쟁사와의 검색 데이터 공유를 명령했다(현재 Google이 항소 중).

이번 주 버지니아 동부지법 Leonie M. Brinkema 판사도 광고 기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을 택했다. Google이 광고 사업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경쟁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 관행을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판결문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전문은 14일간 봉인 상태를 유지해 당사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Google 규제 담당 부사장 Lee-Anne Mulholland는 TechCrunch에 "소규모 사업자가 새 고객에게 접근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분리하려는 DOJ 제안을 법원이 기각한 데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법 행위 판단의 핵심은 Google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광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한 행위였다.

출처

techcrunch.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