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연방기관 DeepSeek 사용 금지령
원제: DeepSeek banned from U.S. federal civilian agencies under new DHS order
왜 중요한가
미국 정부의 공식 금지령은 글로벌 기업들의 DeepSeek 도입 결정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며,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을 제도적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민간기관의 IT 시스템에서 중국 AI 모델 DeepSeek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2026년 10월 발령했다. 데이터 보안 및 국가안보 우려가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DHS가 발령한 이번 명령은 미국 연방 민간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DeepSeek의 AI 모델 및 관련 서비스를 정부 IT 시스템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eepSeek는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대형언어모델(LLM)로, 2025년 초 저비용·고성능을 내세워 글로벌 AI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로 전송하거나,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 이번 금지 조치는 TikTok 제재, 화웨이 장비 금지 등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 기업을 연방 시스템에서 배제해 온 일련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연방 민간기관에 국한되며, 군·정보기관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회 일각에서는 민간 부문으로의 사용 제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추가 입법 움직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