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게임 소유권 보장 법안 발의

원제: NY announces game ownership bill requiring ownership rather than licensing

왜 중요한가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문제를 법제화하려는 첫 주 단위 시도로, 게임 산업의 DRM 및 판매 모델 전반에 파장을 줄 수 있다.

뉴욕주 의원이 소비자가 구매한 게임을 라이선스가 아닌 실질적 소유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퍼블리셔가 공식 지원 종료 이후에도 게임을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 하원의원이 게임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게임 소유권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현행 구조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게임 구매는 사실상 라이선스 취득에 불과해, 퍼블리셔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소비자는 이미 비용을 지불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두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첫째, 게임 판매 시 소비자에게 진정한 소유권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퍼블리셔는 공식 지원이 끝난 후에도 해당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인증 서버 종료나 DRM 잠금 등으로 게임이 사실상 '벽돌'이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업계에서는 Ubisoft의 일부 타이틀 서비스 종료, 콘솔 스토어의 구형 타이틀 삭제 등으로 디지털 소유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 내 게임 판매 방식과 계약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의회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tomshardware.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