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AI를 특허 발명자로 인정 불가 판결

원제: AI can't be listed as inventor on patent applications, Japan's top court rules

왜 중요한가

AI 발명자 인정 불가 원칙이 일본 최고 사법기관에서 확정되어 각국 특허 제도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AI를 특허 출원의 발명자로 등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서 AI가 생성한 발명의 특허 적격성에 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법 판단으로, 발명자는 자연인인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AI를 특허 출원서상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 특허법상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인간)이어야 한다는 해석을 최고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유사한 판결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내려진 바 있으며, 미국 연방법원과 유럽특허청(EPO) 역시 AI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AI가 발명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경우, 해당 AI를 활용한 인간 연구자나 기업이 발명자 또는 출원인으로서 특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이 일본에서도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AI 기술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일본 내 AI 관련 지식재산권 정책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japannews.yomiuri.co.jp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