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AI・顔認識用データ収集で集団訴訟

원제: Meta Sued Over Training Data for Its AI and Face-Recognition Systems

왜 중요한가

생체정보 무단 수집 혐의가 확정될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AI 학습 데이터원으로 활용하는 업계 관행 전체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

2026년 9월,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부모·자녀들이 시카고 연방법원에 Meta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Meta가 Facebook·Instagram 사진을 이용해 미공개 얼굴인식 기능 'NameTag'와 AI 이미지 생성 모델 'Emu', 'Muse Image'를 훈련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Meta는 Illinois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BIPA)와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하면서 이용자 사진에서 생체정보를 무단 추출했다고 주장한다.

WIRED는 지난 6월, Meta 스마트 글래스용 AI 동반자 앱(다운로드 5,000만 회 이상)의 코드 안에 NameTag 기능이 비공개로 내장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글래스 카메라로 포착한 얼굴을 생체 서명으로 변환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의 'faceprint'와 대조하는 구조였으며, 해당 DB는 Meta 서버로부터 업데이트를 수신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소장은 Meta 임직원 발언과 회사 특허를 근거로, NameTag의 faceprint가 Facebook·Instagram 이미지에서 추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단, Meta가 어떤 이미지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회사만이 알고 있다고 소장도 인정하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 측면에서는, Meta의 최고제품책임자 Chris Cox가 Facebook·Instagram을 AI의 '데이터 우위'라고 공개 발언한 사실이 인용됐다. 올여름 출시된 Muse Image는 타인의 공개 Instagram 계정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가, 출시 후 수일 만에 해당 기능을 삭제했다.

Meta 대변인은 "이 소송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 업무를 왜곡하고 있다. NameTag는 소비자에게 출시된 바 없으며, 보편적인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는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출처

wired.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