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캘리포니아 청소년 SNS법 집단 소송

원제: Meta, Google, and TikTok sue California AG over teen social media law

왜 중요한가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와 수정헌법 제1조의 충돌이 법원에서 판가름 나면 미국 전역 청소년 SNS 규제 입법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Meta, Google, TikTok이 2026년 11월 5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Rob Bonta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맞춤형 피드를 금지하는 AB 1709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위반 시 1인당 최대 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2026년 9월 서명한 AB 1709는 내년 초 발효 예정이다. 이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 동영상과 개인화 피드 제공을 금지하며, 플랫폼이 해당 기능을 끄지 않을 경우 미성년 계정을 삭제하도록 강제한다. 준수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은 미성년 이용자 1인당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Meta는 소장에서 "AB 1709는 Meta가 미성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을 불법화하고 계정 삭제를 강제한다"며, 수정헌법 제1조(언론 자유) 위반과 Section 230에 의한 선점(preemption)을 근거로 들었다. TikTok 대변인은 "서점, TV 네트워크, 스트리밍 서비스 모두 사용하는 오랜 콘텐츠 큐레이션 관행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조항"이라고 밝혔다. Google도 유사한 논거를 제시했다.

디지털 권리 단체 EFF의 Rindala Alajaji는 "AB 1709는 모든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해 성인 포함 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Parkland 총기 사건 생존자들의 'March for Our Lives' 운동과 기후 활동가 Greta Thunberg의 사례를 들며 청소년의 SNS 활동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주장했다.

AB 1709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SNS 규제 흐름의 일환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령 인증 절차가 오히려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게 만들어 의도치 않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출처

techcrunch.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