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사, Google의 DMCA활용 스크래핑 소송 기각

원제: Judge Rejects Google's Attempt to DMCA Its Way Out of Being Scraped

왜 중요한가

AI 학습 데이터 확보 경쟁 속에서 DMCA의 스크래핑 적용 한계를 법원이 명확히 한 선례로, 오픈 웹 원칙과 데이터 접근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법원은 2026년 7월, Google이 SerpAPI를 상대로 제기한 DMCA 1201조(반우회)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Google는 SerpAPI가 자사 검색 결과를 무단 스크래핑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Google의 저작권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재제기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기각됐다.

SerpAPI는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SERP)에 대한 비공식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Google의 검색 결과를 스크래핑해 Perplexity 등 AI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해왔다. Google은 2025년 말, SerpAPI가 자사 사이트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했다며 DMCA 1201조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Googl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MCA 1201조는 원래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보호를 위해 설계된 조항으로, 오픈 웹사이트 스크래핑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판사는 Google이 이 사건에서 유효한 저작권 청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AI 시대를 맞아 웹 데이터 접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목받았다. 앞서 Reddit도 SerpAPI와 Perplexity 등을 상대로 유사한 DMCA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기각 신청이 진행 중이다.

Techdirt의 Mike Masnick은 Google 자체가 웹 스크래핑을 통해 사업을 구축했음에도 다른 기업의 스크래핑을 막으려 한 점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오픈 웹의 접근성 원칙이 일단 유지됐으나, Google의 재소송 가능성은 남아 있다.

출처

techdirt.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