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ICE 감시앱 삭제 요구는 수정헌법 위반 판결

원제: ICE monitoring app takedowns violated the First Amendment

왜 중요한가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삭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의 판례가 될 전망

미국 연방법원이 정부가 Apple에 ICE(출입국관리소) 감시 앱 삭제를 강요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예비 판결했다. 표현의 자유 재단(FIRE)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하며, 정부의 앱스토어 검열 요구를 차단했다.

표현의 자유 재단(FIRE)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4월 17일 예비 판결을 내렸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Apple과 Facebook에 ICE 감시 앱 삭제를 강요하고 통신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송은 사용자가 ICE 활동에 대한 동영상과 세부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Eyes Up' 앱을 중심으로 했다. 2025년 10월 Apple은 ICEBlock, Red Dot, Eyes Up 등 유사한 기능의 앱들을 삭제했으며, 당시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앱스토어 가이드라인 위반 정보를 받았다고 개발자들에게 통보했다. 특히 가이드라인 1.1.1은 명예훼손적, 차별적 또는 악의적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원고인 Facebook 그룹 'ICE Sightings - Chicagoland'도 10월 14일 커뮤니티 표준 위반으로 비활성화됐다.

출처

appleinsider.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