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캘리포니아 테마파크 얼굴인식 기술 사용으로 집단소송

원제: Disney sued over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t California parks

왜 중요한가

대형 테마파크 업계의 생체정보 수집 관행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디즈니랜드가 입구에서 사용하는 얼굴인식 기술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측은 디즈니가 기술 사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수집된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최소 5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상대로 디즈니랜드 입구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집단소송이 금요일 제기됐다. 주요 원고인 서머 크리스틴 더필드를 대리하여 제기된 이 소송은 디즈니가 기술 사용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고 수집된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자인 더필드는 5월 10일과 14일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를 방문했다고 변호사 블레이크 헌터 야그만이 밝혔다. 디즈니는 웹사이트에서 이 기술이 선택사항이며 재입장 지원과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입구에서 촬영한 얼굴 이미지를 티켓이나 패스 첫 사용시 저장된 이미지와 비교하며, 모든 데이터는 30일 이내 삭제된다고 명시했다. 디즈니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입구도 별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nbcnews.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