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지오펜스 영장에 헌법적 보호 필수 판결

원제: US Supreme Court rules geofence warrants require constitutional protections

왜 중요한가

광범위한 위치 데이터 수집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설정한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와 법 집행의 균형점을 규정하며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 체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

미국 대법원이 29일 경찰의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 수집 영장인 '지오펜스 영장'이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헌법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엘레나 카건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작성했다.

미국 대법원은 '채트리 v 미국' 사건에서 경찰이 대규모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오펜스 영장의 사용이 헌법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판결했다.

카건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개인은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대해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권을 가지며, 경찰이 제3자 통신사로부터 그 정보를 요구할 때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공개 장소에 있더라도 이러한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지오펜스 영장은 경찰과 FBI에 특정 시간 범위 내 가상 울타리 반경 내 위치한 모든 휴대전화의 위치 데이터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특정 용의자로 제한되지 않아 광범위한 시민의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사건은 2018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은행 강도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지오펜스 영장을 통해 오켈로 채트리를 추적했다. 채트리는 구글의 선택적 위치 기록 기능을 활성화했으며, 결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본 판결은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권리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선례가 됐다.

출처

theguardian.com — 원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