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OpenAI의 그린카드 채용에 3년 감독권 획득
원제: Trump’s DOJ gains oversight of OpenAI’s green-card employee sponsorships
왜 중요한가
AI 기업의 고급 인재 채용 관행이 연방 차원의 규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업계 전반의 외국인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무부(DOJ) 민권부는2026年8月5日、OpenAIとその元子会社Statsigが移民国籍法違反を巡る和解に合意したと発表した。両社は320万ドルの支払いと3年間の採用慣行監督を受け入れたが、不正行為は認めていない。
미국 법무부(DOJ) 민권부는 2026년 8월 5일, OpenAI 및 구 자회사 Statsig가 이민국적법(INA) 위반을 둘러싼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내용에는 320만 달러 지불과 3년간의 채용 관행 감독이 포함된다. 양사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DOJ의 주장에 따르면, 양사는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PERM) 신청 과정에서 INA가 요구하는 미국 시민권자 우선 채용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공개 구인 게시판에 직위를 올리지 않거나, 심야 라디오 광고 실시, 전자 지원이 아닌 서면 지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응모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직위는 10개 미만이었다. 320만 달러 중 120만 달러는 벌금이며, 나머지 200만 달러는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적립된다. 또한 양사는 PERM 관련 채용 방침 승인 취득과 외국인 지원자 수, 미국 시민권자 면접 수 등을 포함한 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게 된다.
OpenAI는 2025년 9월에 AI A/B 테스팅 기업 Statsig를 인수했으나, 2026년 5월에 일부를 매각했다. DOJ는 인수 이전인 2025년 8월부터 양사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었으며, OpenAI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5건, Statsig에 대해서는 1건을 조사했다.
INA는 1952년에 제정된 법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Facebook과 Apple을 상대로 유사한 합의가 체결된 전례가 있다. 다만 당시에는 위반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